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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69,86누67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62]

판시사항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1986.12.31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원고, 피상고인

대양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어 전주시가 1981년 시중은행의 기채 자금으로 전주시를 관통하는 철도이설공사를 마치고 기채상환등 재정적 어려움을 격고 있으면서 시유지 매각을 고려하던 중,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라북도 개발에 참여해 달라는 권유를 받은 ○○그룹 소외 1 회장과 전주시 개발참여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83.8.12. ○○빌딩 회장실에서 ○○그룹측에서는 회장 소외 1, 부회장 소외 2가, 전주시측에서는 시장 소외 3, 전주시 기획관리실장 소외 4,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 소외 5 등이 모여 전주시 개발문제를 협의하면서 전주시측에서 당시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던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기재 1,2,3,5,6,7,8,10 토지(같은 별지도면표시 토지중의 일부인 가, 나, 다, 바, 사, 아, 자, 카) 8필지를 ○○그룹 계열회사인 원고회사가 매수하여 동 토지상에 대형빌딩을 건축하기를 요구하였으나, ○○그룹측에서는 전주시가 요구하는 위 8필지의 토지상에는 토지의 형태로 보아 대형빌딩을 건축하기에 부적합하고 구획단위의 대형빌딩을 건축하려면 같은 도면표시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야 되는데 그중에는 개인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들이 있어 ○○그룹이 개인과 접촉하거나 현지 주민과 철거문제로 재판하면서까지 억지로 매수할 생각은 없다고 난색을 표시하자, 전주시측에서 개인소유 토지의 매수와 지상건물 철거문제는 전주시가 적극 협조하여 성사되도록 노력하고 ○○그룹측은 매매대금과 철거보상문제만 책임지라고 제의하므로 ○○그룹은 이를 승낙하고 같은 목록기재 토지 매수에 착수한 사실, 전주시는 위 8필지 토지 외에도 전주시가 이미 소외 6에게 매도한 같은 목록기재 4번 토지와 소외 7에게 매도한 같은 목록기재 9번 토지는 계약을 해제하여 원고회사에 재매도하고 전주시가 이미 소외 8에게 매도하여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같은 목록기재 12번 토지는 소외 8이 원고회사에 재매도 하도록 주선하였으며 같은 11번 토지는 전주시가 분할과 지목변경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9 소유의 같은 목록기재 13번 토지는 전주시의 주선으로 원고에게 대금 170,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대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목록기재 14번 토지는 소외 석우개발주식회사로부터 대금 4,000,000원에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같은 목록기재 토지 15필지를 모두 매수할 것을 전제로 동 토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7층의 대형빌딩을 건축하기 위하여 1984.7. 소외 주식회사 서울건설과 건축설계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480,000,000원 중 30퍼센트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전주시가 철거책임을 지기로 한 같은 도면표시 "카","차" 토지상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10은 원고로부터 철거보상비 15,400,000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현재까지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소외 9로부터 매수한 같은 도면표시 "파"부분 지상에는 소외 11 등의 무허가건물이 있어 매도인인 소외 9가 전주지방법원에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에 있어 원고는 그 대금 중 30,000,000원을 미지급상태에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전면은 폭 40미터의 도로와 접하고 후면은 전주시청 앞 광장을 통하는 폭 15미터의 도로와 접하게 되어 있는데 후면 도로에 접하는 같은 도면표시 "카", "차", "파"의 지상에 건물들이 현존하고 있어 건축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한 소외 12 소유의 같은 도면 "가"표시 토지는 동 소외인의 지나친 대금요구로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미 매수한 위 토지들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일부 토지상에 건물들이 철거되지 않고 있으며 위 토지들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같은 도면표시 "가"부분의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들을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그 토지의 위치, 전체적인 토지구획의 형태로 보아 원심이 판시 13,14,15 기재의 토지가 원고의 대형건물 건축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그 점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한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판시 10,11 기재의 토지상에 건립된 공장건물의 철거를 전주시측에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인정 부분에도 소론과 같이 증거의 평가를 그르쳐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한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가 판시 토지들을 매수하게 된 경위와 목적, 피고가 책임지고 협조하기로 한 사항, 건축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사유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이미 매수한 토지들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이 소론과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