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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1 2018고정5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4:0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401동 502호 앞에서 아르바이트로 아파트에 들어가 전단지를 붙이던 중 피해자 C이 주문한 40만원 상당의 상의 1벌이 들은 택배 종이 박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장면 등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