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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26 2015고정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1. 2. 23:30경 밀양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가 먼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B는 싸움을 말리는 자신을 피해자 E가 먼저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결국,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