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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2:13경 양산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7. 8.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