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정33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에서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1. 2015. 7. 7. 13:47 경 B에 접속하여 닉네임 'D' 가 피해자 E의 닉네임인 'F' 을 언급하며 “G” 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작성하자, 그 아래 댓 글로 "H"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계속하여 2015. 7. 13. 11:5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에 접속하여, "I"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 글을 작성하고, 그 내용에 “ 처음에 님은 F( 사기꾼 앵벌이 물에 빠진 사람 꺼 내준다고 감언이 설로 봇 따리 들고 튈려는 쓰레기) 길동무님 하고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게시물 캡 처 사본,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