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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9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5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J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B은 최초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D 설립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수사기록 2권 90쪽)하고, 이 법정에서도 D 설립비용으로 빌려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제3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12쪽)하였다.

그러나 ① B의 위 5,000만 원 교부가 D 설립과 무관하다면, B이 5,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및 금원 송금 이후 피고인이나 M, N와 함께 자리에 남아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B은 위 돈을 교부한 당일,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과 금원 송금을 마친 이후, 피고인 등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D 설립을 진행하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자리에서 자본금 5,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실제 B이 D 설립 이후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한 점, ④ B의 최초 주장과 같이 위 돈을 D 설립비용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법인 설립절차가 이루어졌던 법무사 사무실에 동석하였을 당시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