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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11 2017고정26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6. 17:00 경 계룡 시 엄사 리에 있는 엄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연습을 하였는데, 그곳은 초등학교 운동장이고, 당시는 월요일 방과 후로서 위 초등학교 학생 등 행인들이 수시로 지나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찬 축구공에 다른 사람이 맞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축구 공을 발로 찬 과실로 축구 골대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C(10 세) 의 좌측 눈 부위에 축구공을 맞춰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유리체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3. 및 2017. 7. 10.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