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6286
건물명도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 :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청구 부분은 강제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원상회복의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