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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6286

건물명도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 :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청구 부분은 강제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원상회복의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