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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고단1867』

1.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원래 돈놀이를 좀 하고 있고, 부동산 쪽에서도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경매도 좀 하는데, 당장은 돈이 묶여서 자금이 없으니 언니가 형편 되는대로 돈을 빌려 주면 언제든지 언니가 원할 때 돈을 갚도록 하겠다. E에 2층 주택도 있어서 언제든지 돈을 갚을 수 있고 이자도 챙겨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에 2층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였고, 지인에게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부터 2018. 3. 30.경까지 4회에 걸쳐 1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외상으로 먼저 구입해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6,4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시가 3,018,000원 상당의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26』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