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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단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8. 10. 말경 폐업하였고, 현재 가구설치 보조기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2018. 2. ~ 3.경 대부업체에 대하여 1,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자 등 지급 연체를 막기 위하여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보증을 부탁하여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위 2,500만원의 이자 등 지급 연체를 막기 위하여 2018. 6.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보증으로 대출받은 2,500만원을 갚아야 한다, 피해자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전 대출금을 갚고 신용도를 높여 2달 뒤 제1금융권에서 6,000만원 가량 신용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부업체 대출금을 변제한다고 하여 신용도가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도는 6 내지 7 등급이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식당은 2018. 5. ~ 6.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져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어 주거래은행인 C은행 등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초순경 444만원 및 2018. 7. 4. 600만원을 교부받고, 2018. 7. 4.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4,156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5장, 고소인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