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누59962 판결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나 무효사유는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786 (2018.07.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260 (2017.07.22)

제목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나 무효사유는 아님.

요지

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함. 중복세무조사의 하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나, 감사지적에 따른 재조사인 점, 새로운 과세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명기회를 준 경우에 불과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누599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1.09.

판결선고

2018.12.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3. 4.에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99,432,25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10,158,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4,572,680원의 각 부과처분,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49,270,18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46,273,26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73,615,78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38,615,02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9,382,66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47,642,720원의 각 부과처분, 2013. 3. 10.에 한 소득자 정성호 및 정정태, 소득금액 2007년 귀속 438,583,692원, 2008년 귀속 257,289,562원, 2009년 귀속 461,913,674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7행, 제5면 5행, 제6면 2행의 각 "별지 표"를 "별지 [표]"로, 제4면 13행의 "매출누락금액"을 "국내매출누락금액"으로, 제6면 6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각 변경하고, 제9면 1행부터 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9면 16행의 "참조)"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제13면의 "[표]"를 당심 판결의 제5면의 "[표]"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재조사와는 무관하게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것뿐인 경우에는 재조사가 위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판결 참조).

3. 추가 부분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