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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6 2020가단100891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01. 12. 26.경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당시는 지목이 전이었다가 2003. 10. 16.경 목장용지로 변경됨. (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강파이프조 기타지붕 단층 축사(염소사육사) 3개동과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단층 축사(관리사) 관리사 건물에는 보일러실과 현관이 추가로 설치되어 주택으로 사용됨. 1개동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4개동의 축사(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는 위 사용승인으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F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01. 12. 5.경 F로부터 제1 토지를 매수하여 2002. 3.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2. 3. 16.경 G조합과 사이에 제1 토지 및 다음 표 기재 각 토지들(이하 ‘제2 토지’라 한다)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였던 H의 대출금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2. 3.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H,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순번 부동산 내역 1 아산시 I 전 754㎥ 2 J 답 397㎥ 3 K 양어장 387㎥ 4 L 양어장 810㎥ 5 M 대 331㎥ 6 N 대 379㎥ 7 O 양어장 1031㎥ 8 P 전 532㎥ 9 Q 전 482㎥ 10 R 전 456㎥ 11 S 도로 36㎥ 12 T 도로 204㎥ 13 U 전 288㎥

라. 그리고 원고는 2001. 9. 3.경 위 표 순번 5, 6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료한 후 2002. 10. 2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3년경부터 제2 토지와 제2 건물에서 ‘V’이라는 상호로 낚시터와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마. 그런데 G조합이 2005. 5. 16. 제1, 2 토지와 제2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W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