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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20누404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 1 심 판결서 제 7 쪽 제 6 행 아래 [ 표] 첫 번째 행의 ‘ 근무태도 (30)’ 을 ‘ 근무태도 (20)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서 제 9 쪽 제 9 행의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 위 인정사실에 갑 제 23, 26호 증, 을 가 제 5, 6호 증, 을 나 제 4호 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으로 고친다.

제 9 쪽 제 14 행부터 제 20 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대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특히 근무태도에 관한 평가 항목 중 ‘ 협조성’ 과 ‘ 희생정신’ 부분에서 일관되게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근무태도 영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 기간에도 ‘ 협조성’ 과 ‘ 희생정신’ 부분의 성적은 여전히 저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 계약 기간 중 받은 근무태도 영역 점수 평균은 11.9375점으로 총 배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으며, 원고가 ‘ 원고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일부러 부정 적인 근무평가를 하였다’ 고 주장하는 지휘관 D이 부임하기 이전 기간인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기간 중 받은 근무태도 영역 점수 평균 또한 13.25점으로 그리 높지 않다.

」 제 1 심 판결서 제 10 쪽 제 9 행과 제 10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두 분기 동안 지휘관 만족도 영역에서 각 ‘ 매우 불만족 (0 점)’ 평가를 받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