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7. 5.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기간 : 2017. 5. 1.부터 2022. 4. 30.까지(60개월)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부가세 별도)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학원시설(G학원)을 위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없다.
[특약사항] 임대료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면제기간(렌트프리)을 임차개시일로부터 4개월 동안 면제키로 한다.
첫 임대료 납부일은 2017. 9. 1.이다.
나. D는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H호부터 I호까지를 모두 임차하여 G학원을 운영하였는데, 2018. 4.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8. 6.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18509호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에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소장부본이 2018. 8. 10. D에게 송달되었다. 라.
D는 2018. 8. 중순경 학원 내 집기류를 모두 이전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비우고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로 퇴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이 2018. 8. 27. 유체동산경매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였을 당시에 이 사건 상가의 문이 모두 열려져 있고 공실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집행력 있는 공증인 J 사무소 작성 공정증서 2017년 제655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9. 18.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59083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들로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