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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7.자 82마57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공1983.3.1.(699),336]

판시사항

경매조서의 경매절차에 관한 증명력

판결요지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집달관이 경매법민사소송법 소정의 방식을 이천하였는가의 여부는 경매조서에 의해서만 이를 심사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집달관이 경매법민사소송법 소정의 방식을 이천하였는가의 여부는 경매조서에 의해서만 이를 심사할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 대법원 1957.6.4. 자 4290민재항34 결정 ; 1960.12.27. 자 4293민재항386 결정 ; 1961.5.24. 자 4294민재항16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집달관 소외인이 시행한 경매기일의 절차에는 아무 위법이 없고 경매기일에 이해관계인으로 출석한 재항고인들이 경매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든가 경매신청에 최고나 경매의 종결에 관한 절차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위 경매조서의 기재에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의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조 의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