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312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 제3의 라, 마항 기재 부분을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6. 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6. 9. 이를 고시하였다”로 변경한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