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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라는 유흥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접대부들을 관리하던 중, 2010. 경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C을 처음 만 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 경 위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유흥 주점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지금 일하고 있는 E 유흥 주점에 5,000만 원의 빚이 있어 이를 갚기 전에는 그만 둘 수 없다.

빚을 대신 갚아 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건강 보험료와 휴대전화요금을 내지 못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나빴으며,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유흥 주점으로 옮기더라도 선 불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흥 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무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차용증, 메모, 문자 메시지 캡 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 자가 피해액 중 2,650만 원 가량을 회수한 점 불리한 정상 :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