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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7가단1041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5.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B의 대표이사인 소외 C으로부터 ‘보증인 B와 연대보증인 C이 2016. 11. 2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이하 ‘B 지불각서’라고 한다. 갑 제6호증)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1. 15. ‘B 지불각서상의 보증인 B와 연대보증인 C이 2016. 11. 2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D빌라 준공 후 15일 이내에 소외 주식회사 제이엠케이(이하 ’제이엠케이‘라고 한다)에 본인이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대금지불각서(이하 ‘피고 지불각서’라고 한다. 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B 지불각서 및 피고 지불각서를 수령하고 2016. 11. 16.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B 지불각서상의 보증인 B와 연대보증인 C이 2016. 11. 20.까지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지불각서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지불각서에는 ‘B와 C의 채무불이행시 피고가 제이엠케이에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