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14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1. 9.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01:58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에 이르러 그곳 빌딩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4층에 있는 ‘C학원’에 침입한 후,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사물함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디다스 점퍼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1:46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여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사물함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흰색 아디다스 슬리퍼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주색 노스페이스 점퍼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00:45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여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사물함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원 상당의 빨간색 담요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5. 02:4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사물함 3~4개를 열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가. 2019.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01:06경 제1의 가.
항 기재 학원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