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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32402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383,4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3. 6. 7.부터 2015. 12. 4...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A,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5,383,420원및이에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6.7.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그다음날부터다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의각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에 대한 자신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배받은 이익금이 4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이익금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대폭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