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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1 2014가단219512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9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2장의 가계수표(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라 한다)를 발행ㆍ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가계수표 중 금액 합계 15,000,000원인 순번 1 내지 3번 수표 3매를 2013. 6. 1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고, 이 사건 가계수표 중 금액 합계 95,000,000원인 순번 4 내지 22번 수표 19매를 2013. 7. 17. 지급제시하였으나 기간경과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인정사실에 기초한 책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수표금 합계 11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3. 6. 11.부터, 나머지 9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3. 7.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30.까지는 수표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계수표는 횟집을 운영하는 소외 C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생선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발행교부한 것이고, 원고는 절대로 이 사건 가계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위 약정에 위배하여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고 그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계수표는 횟집을 운영하는 소외 C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생선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교부한 것이며, 원고가 2013. 7.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