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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3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1 층 건물의 세입자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 바, 피고 인은 위 법률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위 건물을 수용 개시 일인 2017. 3. 10.까지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까지 위 건물을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 보충서, 고소인 진술서

1. 재결서

1. 금전 공탁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