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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단149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연면적 354.24㎡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초순경부터 2011. 8. 15경 사이에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고 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별도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축물 122.18㎡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122.18㎡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대수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축물의 옥탑층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3.90㎡ 규모의 건축물 1가구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4가구의 다가구주택을 11가구로 대수선하는 과정에서, 1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수선으로 추가된 7가구에 대한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건축물현장조사점검표(건물, 주차장),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건물과 동일한 건물을 재차 무허가 대수선, 증축한 점을 고려함), 주차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