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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24.부터 양주시 C에서 화공약품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2010. 1. 8. ‘주식회사 E’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 후의 회사를 통틀어 ‘㈜E’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2. 2. 28. 폐업하였다.

㈜E는 2007년경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경영이 악화되었고 이후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잠식이 심화되었다.

피고인은 ㈜E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한도기준(회사 자본총액의 3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자본잠식인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도록 마음먹고, 가장납입을 통해서 자본금을 부풀리고 가장거래를 통하여 손실을 은폐하며 년도말에 회사부채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E의 2008년도말 기준 자본 총액이 13억 여 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6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의정부지점에서 우리은행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마치 회사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2009. 4. 16.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액 50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우리은행 일산호수지점에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2012. 3. 23.경 대출은행인 우리은행에 508,046,9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2009. 6.경 사기 피고인은 2009. 5. 29.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