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등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01』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1. 1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저수지에서 오토바이 번호판 (D) 을 습득한 다음, 위 번호판을 피고 인의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1. 15. 경부터 2018. 4. 19. 11:35 경까지 천안시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천안 시내 일대를 위와 같이 습득한 D 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018 고단 2040』
1. 2018. 2. 10.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19:00 경 천안시 동 남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 남부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비즈 제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미등록 비즈 제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미등록 비즈 제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2018. 7. 11.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20:2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남화 리에 있는 독립 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150cc 사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미등록 150cc 사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