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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94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2.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근로자단체인 B노동조합 C본부 대구경북지역지부 A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오전오후 근무 교대시간은 14:30을 기준으로 하며, 월 근무일수는 기본근로일 22일(2월은 20일, 윤년은 21일)과 연장근무일 2일을 합한 24일(2월은 22일, 윤년은 23일)로 하고,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일의 경우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야간중복)으로 하고, 연장근무일의 경우 1일 연장근로 9시간(그 중 1시간은 야간중복)으로 한다.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2) 임금체계(이하 ‘이 사건 임금체계’라 한다)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월 24일(기본근로일 22일, 연장근로일 2일) 근무시의 기준임금(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승무조정수당을 더한 금액이다)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하고, 위 시급을 기준으로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