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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6.29 2016가합20042

회원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72. 2. 28. B소종의 후손에 대하여 중학교 진학을 장려할 목적으로 중학교 입학자에 대하여 입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망 C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나. 같은 날 작성된 피고의 창립규약(이하 ‘창립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C, D, E(이후 피고 대표자인 F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F이라 한다), G, H이 규약 말미에 서명날인하였다.

명칭 : A소종장학회 회원자격 : A소종 C의 6대조 및 6대조비I 자손에 한함 자원 : D 소유의 공주군 J 외 4필지의 부동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기증하여 기본자금으로 충당함. 임원 : 회장 1인, 감사 1인, 회계 1인위 회장은 C을 생존까지 회장으로 고정하고 기타 임원은 수시개선함 특약 : 본회의 기본재산인 농지는 매각처분을 부득(不得)함, 회원은 처분행사권을 부득(不得)함 수익 : 본회의 기본재산인 농지를 회원전부가 매년 경작하여 당년경작비용을 공제하고 그 외는 전부 본회의 수익으로 납입함 지출 : 중학교입학시 입학금을 지급하기로 함 위 규약을 회원전부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서명 날인함 임원선출은 하기인을 선임함 감사 G, 회계 H

다. 망 C의 6대조는 K을 말하며, K은 배우자인 I와 사이에 L, M, N 세 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 중 L는 큰 집인 O의 양자로 출계(出繼)하였고 원고들은 L의 후손들이다.

C의 아들로는 D, F이 있는데, 이들과 G는 M의 후손들이다. 라.

C이 1980. 2.경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F이 피고의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98.경 피고의 총무는 H에서 P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14. 11. 2. F, G, P가 참석한 가운데, 피고의 회원으로 L의 후손을 배제한 채 M의 후손 중 성인 남자를 당연 가입시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