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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고정3382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4:00 경 C이 신청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카 명 4124 재산 명시신청 사건에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사실은 D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등 합계 2,765,427,397원의 채권이 있음에도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재산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나의사건 검색, 재산 목록

1. 압류 내역,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고소 고발장 【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 목록을 다른 형사재판에서는 양형자료로 제출했음에도 재산 명시절차에서는 기재하지 않았고, 그 채권의 내 역과 가액, 채권 회수를 위해 일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산 명시절차에서 이를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 채권들이 체납처분에 기해 압류되어 있었고 회수 가능성도 낮았다.

고소인이 이미 파악할 수 있었던 재산이다.

” 라는 등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재산 명시 명령에 대하여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고, 이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하므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