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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5고단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2. 원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고, 2012. 8. 30.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23. 청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2015고단102』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거나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고 대마를 소지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0. 17.경 D이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70만원을 이체하여 주고, 같은 달 중순 22:00경 대전시 동구에 있는 여관 밀집지역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2g 가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4. 12.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20. 16:00경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노상에 주차한 G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5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12.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21. 02:30경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7g 가량을 음료수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12. 21. 07:45경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노상에 주차한 G 모닝 승용차 안에서, 비닐봉지 등으로 포장한 필로폰 0.18g 가량 및 대마 2.7g 가량을 각각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