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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3가단201583

가입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산모도우미로서 2012. 8.경 피고 C로부터 산후조리업체 ‘D’의 서초ㆍ용산지사 영업권에 관한 제의를 받고, 대표인 피고 B의 권한을 대행하는 피고 C와의 사이에 ‘산모도우미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권리부여) ① 을(원고, 이하 같다)은 서울 서초구ㆍ용산구 지역에 영업할 권리를 갖는다.

③ 갑(피고 B, 이하 같다)은 을이 원활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

2. 상품, 자재, 각종 기구 등의 유ㆍ무상 공급

3. 갑이 을의 산모관리사 모집, 교육, 관리 및 경영지원

4. 갑이 운영하는 산모, 고객센터 이용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3년 후 영업활동이 저조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은 을에게 25,000,000원을 지불하고 갑이 직접 운영하도록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 정도에 따라 각 다음의 권리를 취할 수 있다.

① 을은 갑 또는 다른 지사와의 상호협조 및 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가입비) ① 을은 계약 체결시에 50,000,000원의 가입비를 지급한다.

② 가입비는 지사 설립 지원, 교육비, 광고비 등 기타 비용이며, 갑과 을 쌍방의 계약해지 사유발생시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9조 (광고) ① 갑은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TV, 여성잡지,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