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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6 2018고단50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 B(38 세, 시인) 의 여성 편력, 표절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 아이 디: C)에 “ 가 해자 (B 시인) 는 자신의 성욕과 이득을 모두 취할 방법을 택한다는 점에서 악질”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8.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