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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3고단332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E건물 301동 404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곳에 있는 G직업재활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위 G직업재활센터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의류제조판매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면 특별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그 생산품을 구매하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 청도에 있는 ‘H’라는 의류생산대행 업체에서 생산된 의류를 국내에 수입해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퓨마’, ‘네파’ 등 브랜드 업체 또는 ‘I’, ‘J’ 등 국내의 의류제조 업체에서 생산된 의류, ‘블랙야크’, ‘K2’, ‘트랙스타’ 등 브랜드 업체 또는 ‘K’, ‘L’ 등 안전화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안전화를 공급받아 위 물품들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특별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관련 심사절차 및 기준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