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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단884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고양시 덕양구 C(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소외 D은 2006. 9. 15. 아들인 소외 E 명의로 F 전 1145㎡(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구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F 토지를 통과하여야 하였는데, 소외 D은 2007. 3.경부터 D이 이 사건 구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였고, E은 2008. 9. 2.경 원고에게 F 토지 중 61㎡를 영구히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D의 아들인 피고는 2012. 7. 24.자로 된 이 사건 구 토지 중 62평(205㎡)을 37,200,000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2. 9. 21. 이 사건 구 토지에서 분할 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F 토지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G, H, I 명의의 각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2. 1. 6., 2012. 1. 18. 및 2012. 5. 8. 각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2012. 11. 26. 소외 G가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결과, E은 F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또는 D과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D이 F 토지를 원고가 통행로로 사용 가능하게 하거나 내지 위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① F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