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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5. 16. 선고 2017두35110 판결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0692 (2017.01.20)

제목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7두351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누20692 판결

판결선고

2017.05.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7.1.20.선고 2016누2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