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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64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양해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도급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철골구조물을 제작하고 남은 철강자재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잔존 철강자재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우성자원에 매각한 점, ③ 피고인이 매각 대금을 피고인의 직원인 H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회사의 직원이던 F가 소개해 준 우성자원에 이 사건 잔존 철강자재를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F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처분을 허락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 나아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는 피고인이 아는 고물상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여 우성자원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양해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