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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4 2018나10005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6. 3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체결한 D공사, E공사, F공사(1공구), G공사, H공사(2공구)의 각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별지 보증보험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보증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C이 자신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대산업개발이 C 대신 하도급업체들에게 기성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C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담하는 대지급 상당액 반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다.

원고는 또 C이 대자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자개발’이라 한다), 아이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아이서비스’라 한다)와 체결한 I공사의 조적 등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보증보험목록 제8항 기재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C이 대자개발 및 아이서비스로부터 도급받은 I공사 중 조적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선급금으로 받은 2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다.

B는 원고가 별지 보증보험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C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금채권을 연대보증하였다.

C은 2016. 6.경부터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노무비, 자재비 결제를 지체하여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C에 공사정상화를 계속 촉구하다가 마침내 2016. 9. 22.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C은 이 사건 증축공사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선급금을 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