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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4 2019가합9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28.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에 기초한 3억 6,000만 원의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2016. 12. 28.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3년, 약정이율 연 4.34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B의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을 한도로 이를 연대보증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나.

2019. 1. 8.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D(중복)],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에 기초하여 321,918,56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3-1 내지 4-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E, F 2인의 공동대표이사를 두고 있어 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F 단독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1, 2, 6, 7호증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10. 4.에는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F이 대표이사로, E가 공동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F은 2020. 4.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카합10010호)을 받은 사실, E는 2020. 6. 23. 이 법원에 원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대표자를 ‘공동대표이사 E’로 변경한 사실, E가 선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호가 2020. 8. 13.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F의 종전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0. 8. 13.에는 E가 단독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E가 F의 종전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