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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나114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58,364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가계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그 지급보증을 위해 2003. 2. 26.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539만 원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B은 위 보험계약에 있어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회사의 청구에 따라 원고는 2004. 1. 26. 소외 회사에 보험금 5,314,752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4가소2386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14,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피고에 대하여는 2004. 10. 1., B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3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와 B으로부터 2015. 2. 6.경까지 위 구상금 채무의 일부씩을 변제받아 원금은 모두 변제 충당되어 소멸하고 지연손해금 6,358,364원이 남아 있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사실】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지연손해금 6,358,3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2. 6.경까지 수차례 채무변제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아직 시효기간이 충분하여 이 사건 소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채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