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1983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8.부터 200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8.부터 2008. 10. 1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