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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6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유흥주점인 ‘F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안내, 여성접대부 배정, 술값 계산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남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성매매를 원하면 주류대금과 별개로 현금으로 1시간에 120,000원, 2시간에 200,000원 등으로 성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남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위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7.경 위 유흥주점에서 여성접대부인 일명 G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같이 동석하게 한 다음 유흥을 즐기게 하고, 다음 날인 2013. 1. 18.경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원을 건네받자 위 G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같이 인근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중 80,000원을 위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8.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5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