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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7구합547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9. 1.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4. 12. 31.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된 이후 한국철도공사에 고용승계 되었다.

망인은 2014. 4. 14.부터 여객본부 E부서에서 F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6. 4. 8. 09:58경 망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 ‘2016. 4. 8. 02:00경 추정’, 직접사인 ‘내인성 급사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7. 19. 망인의 직접사인인 내인성 급사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위원회는 2016. 11. 10. 원고들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일주일에 3 내지 4회 초과근무를 하고 2016. 1. 7.부터 2016. 4. 7.까지 16회에 걸쳐 장거리 출장을 다녀오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점, 특히 망인이 2016. 4. 6.과 2016. 4. 7. 이틀 연속으로 외부 출장을 다녀왔던 점, 망인이 평소 직장 동료들에게 업무로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