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7 2018고정123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C, D, E, F, G, H, I, J, K, L, M, N, O은 함께 2017. 6. 1. 23:00 경부터 다음 날 01:03 경까지 여수시 P에 있는 'Q' 식당 내에서 딜 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투 20매를 5 매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으면 총잡이 역할 (C, D) 을 하는 사람이 그 중 1개의 패를 선택하고 찍 새로 불리는 나머지 사람들 (E, F, G, H) 이 1개의 패를 선택하여 각자 1만 원에서 2만 원의 돈을 건 후, 선택한 패의 화투 5매를 뒤집어 3매의 숫자 합의 끝이 0이 되도록(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맞추고 남은 2 장의 합이 높은 총잡이 또는 찍 새 쪽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9,239,000원을 걸고 산도 박( 속칭 ‘ 도리 짓고땡’) 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의 돈을 모으고 분배하는 속칭 상 치기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