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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6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0. 2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