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6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0. 2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0. 23.부터,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