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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25. 1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