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05 2019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9. 14:4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 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