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541 | 부가 | 2009-04-03
조심2009서0541 (2009.04.03)
부가
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2007부3628 /
조심2009구4026 / 조심2009부404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중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363,637원) 수취분에 대하여 2003.7.24.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청으로 1,636,360원을 환급받았고, 2003.9.1. 동 신고 건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여야할 세액(환급세액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세액(1,636,360원)에 무납부가산세 163,360원을 가산하여 2004.3.5. 청구인에게 2004.3.31. 납기로 부가가치세 1,799,720원을 무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4년 11개월(1803일)이 경과한 200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확정신고후 수정신고를 하였으
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7.11.7.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