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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08.28 2013나77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E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7. 21. D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로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D과 E은 원고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타채8805호로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D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1. 12. 5.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8. 25. E과 사이에 공동발행인 D과 E, 액면금 25억 원, 발행일 2011. 8. 25., 지급기일 2011. 9. 21.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작성 증서 2011년 제31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2011. 12. 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타채8970호로 D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7.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1. 12. 9.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송달되었다. 라.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위 각 결정을 송달받은 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년 금 제2013호로 압류된 채권액 258,008,02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2. 2. 23.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위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58,342,241원 중 원고에게 47,827,935원, 피고에게 191,383,132원, F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