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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1 2013고단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1. 0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303호 방안에서, 그곳에 있던 강아지가 짖는 것을 보고 강아지의 목을 잡아당겨 이를 본 피해자 D(여, 39세)가 강아지를 때리지 말라며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강아지보다 못한 놈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