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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6 2013고정55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08. 5.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같은 구 C 101호, D 102호로 2회에 걸쳐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8. 6. 4.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