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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미담국수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도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